우리나라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2005년1월1일부터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쓰레기를 바로 매립하여서는 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여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를 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매우 다양한 악취성분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출가스의 냉각 도중 다량의 응축수가 발생하여 탈취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인텐시브필터의 ACTA탈취장치는 건식의 흡착방식을 이용한 탈취방식이면서 기존에 흔히 사용되는 활성탄에 비하여
탈취효율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유지관리가 손쉬운 편리한 탈취장치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인텐시브필터 탈취장치에는 ACTA-5 탈취제 및 CONA-5 컨디셔너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기타 특수한 조건에는 공정에 맞도록 조제한 탈취제를 병용하고, 정교한 전처리장치 및 혼합장치를
사용하여 어떤 악취 조건에서도 최고의 탈취효율을 가지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